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특화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위험군 보호 체계 강화]**: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3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4.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일반적인 고독사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국가유공자 개별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와 독거 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진료 체계의 한계**: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기존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도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의료 형평성 및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체계의 현황 및 한계]**: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지원 의료기관 범위의 확대]**: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의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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