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언론기관 외 여론조사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초청 기준 개선**: 현재는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언론기관이 아닌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여론조사 결과의 다양성 인정**: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자 초청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3. **국민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더욱 많은 후보자를 토론회에 초대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 다양하게 인정하여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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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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