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75%)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최근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먼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건이 높았던 재개발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확보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강화]**: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국가사업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제외**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과거 피해 지역 보호]**: 댐 건설 등 과거의 국가사업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보았던 지역이 신규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또다시 사업 대상지나 경유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3. **[법적 제외 근거 마련]**: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 기준을 심의할 때 **댐 건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 형평성 및 주민 권익 제고]**: 특정 지역에 국가 기반 시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사업으로 이미 희생을 감내해 온 특정 지역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 원칙적 금지]**: 기존에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와 같은 **고도의 민감정보에 대해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부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신설]**: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이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엄격한 검토와 승인**이 있어야만 해외로 정보가 나갈 수 있습니다. 3. **[국가 경쟁력 및 안보 위협 대응]**: 유전자 정보 등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되어 분석·저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인 데이터를 국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강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국가적 가치가 높은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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