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게임물의 경우, 해당 게임물이 **AI를 통해 생성된 것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만든 게임물과 AI가 만든 결과물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표시 정보의 위·변조 및 훼손 금지**: 게임물에 기재된 인공지능 활용 표시를 **고의로 위조, 변조,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일부 제작자들이 AI 활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는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유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강화**: 게임 제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게임 소비자가 제작 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 및 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이용자 기만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 근거(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등)를 신설**하여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며 공정한 게임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물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 및 표시장치 사용 범위 제한**: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와 교통단속용 **경찰차**에 한해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과 같은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범운전자의 공적 역할 수행과 한계**: 모범운전자는 심야 범죄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찰을 보조하고 있지만, 차량에 **표시장치**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교통안전 관리 보조 차량의 법적 근거 신설**: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를 보조하기 위한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행정을 돕는 차량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보조 목적 차량의 표시장치 사용 권한 부여**: 새롭게 규정되는 보조 목적 차량에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혼잡 지역 등에서 더욱 **효과적인 질서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보조 차량에 정당한 표시장치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달랐던 규제를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주민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자격 확인]**: 별도 제한 없이 운영되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무면허 운행 등의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주차 및 무단방치 관리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의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안전 요건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기기의 **안전 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불법 개조나 안전 미달 기기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합니다. 5. **[교통안전교육 및 정책 통계 도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 방법과 수칙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합니다.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여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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