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탁업자가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와 의무를 설정했습니다. 3. 신탁업체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요건, 등록 의무, 수익증권발행계획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 보호를 위한 수시공시, 신탁보고서 제출, 수익자집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계 재산관리 수요의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다양화 필요성에 부응하여, 신탁업 기능을 강화하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포괄하는 종합 재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며, 비금융 전문서비스와 결합한 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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