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복귀 지원 대상**: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혜택 유지**: 해당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여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기존의 특례 혜택을 지속합니다. 3. **일몰 기한의 대폭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정책의 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 기존의 3년 단위 연장이 정책의 안정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국내에 복귀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지정**: 법학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교과목으로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학점이수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해 학생이 일정 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점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법조인 교육 이념의 실질적 구현**: 단순한 기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4. **제도 안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각 학교가 새로운 필수교과목을 개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일**을 정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부칙 및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위주의 왜곡된 법학 교육을 바로잡고 기초법학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안전 수칙 및 연령 제한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16세 미만 아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기기를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면허 확인 의무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전한 대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등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제3자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무단 방치 금지 및 주차·거치 관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기기를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용 거치 구역과 통행 제한 구간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5.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교육 실시**: 지자체장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용 도로,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합니다. 본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규정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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