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범위 확대**: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요청 자료 범위 확대**: 피해 사실과 임차보증금 반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국토부장관 결정 권한 부여**: 임차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4. **신청 기간 설정**: 지원방안 신청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5. **결정 취소 가능성 도입**: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경매와 공매 유예 지원**: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경매와 공매 유예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신속한 국토부장관의 유예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7. **피해주택 우선 매수 방식**: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변제받을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8. **공공주택 매입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가 우선 공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10.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허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피해주택 매각 허용**: 무주택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 **위반건축물 사용 특례**: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 없이 사용 승인 또는 용도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13. **임차권 소멸 특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14. **임차보증금 보전액 보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5. **연체자 정보 삭제**: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 연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6.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7. **공무원 임용 불이익 방지**: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18. **자료 요청 권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 **금융지원 연계 강화**: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영진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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