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정보원 내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이버공격 및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4.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5. **국회 보고 체계**: 국가정보원장은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특정 중요 지역에서는 아예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 등의 이유로 취득할 경우, 외국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합니다. 3. 이러한 규제 조치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처럼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국내 군사시설 주변 보안을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에 의한 첩보·정찰 활동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인이 군사시설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안보 위협으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의 이러한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합니다. 3.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을 삭제하여 법의 통일성을 갖추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