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무 강화**: 빈집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 부여**: 빈집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주택을 주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사지 빈집의 안전 관리 기준 신설**: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실태조사 시, 위해성 평가 항목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붕괴 우려가 큰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빈집 관리의 주체를 국가와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위험 지역의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성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기존 취업교육과는 별도로 외국인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2.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외국인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수칙**은 물론,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피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안전망 강화]**: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언어 장벽과 고용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성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 연장]**: 농어민이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맡긴 예탁금과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지]**: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 연장]**: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늦춥니다. 이를 통해 조합법인이 지역 사회와 조합원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적 기여**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료를 앞둔 농어업 분야의 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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