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 청구의 의무화**: 현행법상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어도 부착명령 청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적용대상과 요건의 명확화**: 부착명령 청구 의무의 대상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 시**로, 법원의 심사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 단계에서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집행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일부 상황에서만 의무 청구를 두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 범주의 범죄에 대해 **청구의무를 일반화**함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지역·사건별로 달랐던 **청구 누락과 편차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사후관리 강화와 재범예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로 출소 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 감소**를 도모합니다. 5. **근거조문 정비**: 본 개정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청구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집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의 전자감독 청구를 의무화하여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 법정형 강화**: 현행 상한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상한 중심에서 하한 중심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미수범 감경 배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해 범죄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반영합니다. 3. **실형 선고의 원칙화**: 하한형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양형 실무에서 관대한 처분 가능성을 줄여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및 조문 정비**: 개정 대상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를 개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 구조로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처벌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대상 확대**: 현행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 중심의 공개 대상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까지 포함해, 그간 제외될 소지가 있던 공백을 메웁니다. 2. **미수 단계 관리 강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취·유인 **미수범도 공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기수범에 준하는 수준의 사후 관리**가 가능해져 조기 억지와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공개 정보 범위와 절차 명확화**: 공개 내용은 현행 법령상 허용된 **성명·나이·거주지 등**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해 **적정 절차**를 거쳐 공개하도록 해 과도한 침해를 방지합니다. 4. **지역사회 경고·통지 및 예방 강화**: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경고·통지**받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억지력이 제고되어 학부모와 시민의 불안을 줄입니다. 5. **법적 근거의 명확화**: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정으로 반영되어, 등록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287조·제294조**와의 연계를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전력자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 및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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