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사용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기부금을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지방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체육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에 계속 머물고 싶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었던 보전국유림의 공용·공공용 사용허가 범위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2. **위탁 기관의 공익 업무 지원**: 국립공원공단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보전국유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질을 방지**합니다. 3. **대부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위탁 기관이 국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제한이나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수행 주체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기관이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공익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철거 규정 신설**: 현행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노후 및 위험 건물의 방치 방지**: 그동안 규정 미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공유재산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효율화**: 개정안 **제28조**에 철거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재산을 더욱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유재산 내 위험·노후 건물을 적기에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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