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연구회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영협의회 구성원 확대**: 기존에 이사장, 이사, 연구기관 원장으로만 구성되었던 경영협의회에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체계화**: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장치를 강화**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4. **투명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신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제조·품질관리 지원** 기능을 한곳에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유전자치료 전주기 지원의 법제화**: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단계부터 생산·검증 단계까지 필요한 **임상시험·제조·품질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민간과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유전자치료 실시기관 지원 근거 마련**: 유전자치료를 수행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원 근거**를 새로 둡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유전자치료의 안전하고 일관된 제공을 도모합니다. 4.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상기 내용을 담기 위해 **안 제9조의2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하여 센터 설치와 지원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로써 유전자치료 관련 국가 지원 체계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암 등 후천적 질환까지 확대되는 유전자치료 수요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전문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권한 확대·명확화**: 기존에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되던 출입·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권한 발동의 **요건을 명확화**해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해킹사고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미제출·지연 제출 관행을 개선합니다. 관계 기관의 요구에 **성실·적시 제출을 확보**해 원인분석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판단기준 및 절차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중대한 침해’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 발동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일관된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조문 정비(근거 명확화)**: 민·관합동조사단 권한과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제48조의4 제6항** 및 **제64조 제3항**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과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조기 차단과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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