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 확대**: - 신탁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포함. - 외국인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포함. -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의 기준을 2인으로 명확히 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완화.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주택의 시설관리, 채무조정, 회생 지원 대책을 포함. -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수립 시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수렴.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 지원 정책 점검 및 실태조사 수행.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신청 가능. -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의 2분의 1 동의 시 공공매입 요청 가능. -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임차인을 신속히 지원. 3. **금융 및 주거 지원 확대**: - 금융지원 대상 확대 및 불이익 방지. -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 소액임차인 기준 적용. - 지자체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 및 공공위탁 관리 가능. - 10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4.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 설치**: - 정부 출연금과 은행 기여금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 설치. - 기금을 피해주택 매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관리지원 등에 사용.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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