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기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연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더 두텁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태 보고와 법 개정 효과 확인**: 6개월마다 실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간 점검 및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하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