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곳에만 존재하여 다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이 법은 2023년에 2년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25년 5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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