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전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을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유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합니다. 3. **[지원 적용 기한의 연장]**: 기존 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더 보기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유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전액)**을 감면해 주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일몰기한 5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3. **[청년층 농가 유입 촉진]**: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농 후계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현재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영세율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자재 구매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당 세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농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절감**: 최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해 영세 농민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한 만료를 앞둔 농업·임업용 기자재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각종 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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