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의 고지의무 신설]**: 신탁사기피해주택과 관련해 수탁자가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우선수익자 지정 등 핵심 권리관계를 공공기관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임대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 정보를 **사전·명확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수탁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고지 미흡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3. **[공공기관 우발손실 방지 및 절차 투명화]**: 공공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고지하도록 하여 **우발손실 전가를 방지**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매입·임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위험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4. **[신탁·금융 구조의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신탁 구조에서 반복되던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전가 차단**을 목표로, 수탁자의 고지·배상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신탁사가 실제 권리관계를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던 관행을 바로잡아 **책임성 강화**를 유도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법체계 보완]**: 위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5조의9 신설**을 통해 수탁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의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우발손실을 줄이고,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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