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외교 컨트롤타워 신설]**: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3. **[기술안보 및 국제표준 대응]**: 국가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와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및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와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 과학기술외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 명확화**: 개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이들 단체의 설립과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개정안은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3. **활동 지속성 및 안정성 보장**: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활동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승인 국가, 정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임명 및 권한의 우선 적용]**: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임명 절차와 권한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공동 지휘ㆍ감독 체계 도입]**: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 및 통상 교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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