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작성 제도 법률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정정만 허용되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부 재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정정 후에도 기록이 남아 발생하던 지속적 피해를, **재작성으로 근본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 범위와 예시 명확화]**: 예를 들어,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 간 혼인으로 잘못 기재**된 사례 등과 같은 중대 오류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정정제도 보완]**: 현행 **정정제도만으로 해결 곤란한 중대한 오기·누락**에 대해, 재작성이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도입합니다. 정정은 유지하되, **재작성 선택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장기적 고통과 낙인을 줄입니다. 4. **[절차·요건의 규칙 위임 및 정비]**: 구체적 **재작성 요건·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통일된 적용을 도모합니다. 기존 규칙상의 예외적 재작성 언급의 한계를 보완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세부기준** 체계를 갖춥니다. 5. **[조문 신설(제108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재작성 제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을 통해 **대상, 절차, 준거규범(대법원규칙)**의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기·누락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법률에 근거한 재작성 제도로 근본적으로 구제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 및 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이 높거나 재해 발생이 반복되는 하천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이에 대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기적 준설 의무화**: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천 관리의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철강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의 철강 분야 무역장벽 강화와 철강 덤핑 증가로 인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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