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지원 신청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임대인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경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전세사기피해자와 이중계약,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 유예, 경매 우선매수권을 적용합니다. 8.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공시하고, 여러 피해자가 있을 시 변제받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진행합니다. 9.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특례를 파산 절차에서도 적용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에게도 적용합니다. 10.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의 등록 말소 근거를 둡니다. 12.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빠른 보증금 반환을 지원합니다. 13.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채권의 매입가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14.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차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채권매입기관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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