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현행 포상금 상한을 **4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해 고액·중대 탈세 제보의 보상 수준을 강화합니다. **2018년 이후** 동결됐던 상한을 조정해 제보 유인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합니다. 2. **대상·요건은 그대로, 상한만 상향**: 포상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자입니다. 지급 요건과 심사 절차는 현행 유지하며, 지급 가능한 최대액만 **10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3. **신고 활성화 및 조세 회피 차단 기대**: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에 대응해 고품질 제보를 유도하고, 탈세거래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유인을 강화합니다. 상한 인상(**100억원**)으로 대형 사건에서도 실질적 보상이 가능해 신고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문 개정 사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상한 문언 '**40억원**'을 '**100억원**'으로 개정합니다. 그 외 조문 체계와 적용 범위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탈세 제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확대해 고품질 신고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조세정의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선택권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동명의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과세를 조정하고, 가구 상황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사각지대 해소**: 현행에서는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선택권 확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속 시 예기치 않은 세부담을 줄입니다. 3.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 세대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재산 상태에서의 **세부담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신고·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해져 납세자의 행정 부담도 경감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8조, 제10조의2)**: 공동명의 특례와 상속 관련 과세특례를 다루는 **제8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하여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절차와 효과를 **구체화**하여 운영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명의·상속 상황에서의 과세 불합리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기존에는 농어촌특별세에 별도의 납부유예 규정이 없어 적용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본세(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제9조의2가 신설**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과의 연동**: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에도 동일하게 유예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본세 유예 결정에 연동**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3. **과세·고지 절차의 일관성 확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예 여부가 **동시에 판단·고지**되어 납세자 혼선과 행정상 오류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 부담 또는 불필요한 체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효율을 제고합니다. 4. **법체계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본세와 부가세목 간 규정의 **불일치 해소**로 세법 간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를 명확히 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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