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나 관련 기관이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채권매입기관 지원**: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를 적용, 이러한 기관들이 피해주택을 보다 원활히 인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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