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사 대상의 확대**: 기존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실시하던 건강검사 대상을 **대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학생들도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20세 미만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재 20세 이상 성인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만, **20세가 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은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공백**을 메워 대학생들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중복 검진의 합리적 인정**: 대학 1학년 학생이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 **대학의 보건관리 책임 강화**: **대학교의 장**이 직접 1학년 학생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기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가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용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안전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체육 기반시설 확충 대상에 수영장 명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구축해야 하는 기반시설 항목에 **수영장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상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교육 정책과의 연계 강화]**: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육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의 스포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영장 등 필수 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와 강사 등**에게도 교육 활동 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위반 시 계약 해지 근거 마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교육 현장의 공정성 확보]**: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강사 등에 의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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