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명칭 및 지원 대상 확대]**: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기 의도가 입증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발생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2. **[피해자 인정 요건의 대폭 완화]**: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인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2인 이상의 피해 발생**, **다수의 주택 요건** 등을 삭제합니다. 보증금을 **1개월 이상**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3.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때 채권 매매 대금이 **임차보증금의 50%**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습니다. 4. **[주거 지원 및 주거비 지급]**: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최대 **10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5. **[경·공매 절차 및 우선매수권 적용 확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피해자와 깡통전세 피해자도 **경매 및 공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6. **[금융 및 법률 지원 강화]**: 피해자가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변호사 선임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법안 유효기간 폐지]**: **2027년 5월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계약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국가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피해 대상을 확대하여 보증금의 최소 50%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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