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갑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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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25
대표발의법안
249
공동발의법안
나이
45 세
성별
남
번호
02-784-5705
이메일
kimsangwook8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44호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 과태료 금액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석유공사라는 명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며 불법적 상업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나 전직 임직원이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벌금 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한 규정에 비해 너무 낮고, 국회의 표준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았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벌금형 수준을 재검토하여 지금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비밀보호 규정을 다른 공공기관과 일치시키고, 벌금의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이름이나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관련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관광공사의 공정한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과태료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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