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연장**: 어업인들이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면제받던 **등록면허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유지**: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자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던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 확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해 적용되던 **저율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지속**하여 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기반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소득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고동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국가적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특히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업계 또는 산업계 인사**로 위촉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했습니다. 2.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 마련 시 위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며, 규제 대상을 개발자가 아닌 **이용사업자**로 한정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규제가 맞지 않을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의 이익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여, AI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4.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직접보조금 및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5. **국산 반도체 생태계 보호 및 인프라 확충**: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도록 하여 국내 기술 자립을 도모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확률·통계 등 기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본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명확화**: 현행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픽시 포함)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자전거의 형태·구조를 갖추었으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를 특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운행 금지 범위 설정**: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모든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공공도로 전반에서 주행 자체가 제한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 단속과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4. **법조문 신설로 집행근거 정비**: 운행금지 규정을 **제13조의2제7항 신설**로 두고, 과태료 근거를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문 차원의 명확화를 통해 단속 및 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현행법 한계 보완**: 지금까지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되어 안전운전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명시적으로 규율**해 법적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의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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