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중복 문제 해결**: 현행법상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판매·보관하는 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는 제조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칙과 충돌하여 **이중 과세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징수 원칙의 재정립**: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원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정 과세 규정의 삭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과세 형평성 강화**: 불합리한 징수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의 세금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과세의 소지를 없애고 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혁신지구 지정 및 산업 집적화**: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양수산산업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제해양특구 지정과 인프라 지원**: 부산 내 해양관광 및 산업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 내 항만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이전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해 **주거·교육·교통** 분야를 지원하며, **주택 우선 공급** 혜택과 조례를 통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5.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특례**: 국제해양특구 내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기간의 상한**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부산광역시장이 해양수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의 국제적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해양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해와 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대통령 소속 북극해위원회 설치]**: 북극해 이용 및 항로 운영과 관련한 범부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거점지역 지정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빙 현황, 항로 안전 정보, 해외 동향 등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북극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과 국제교류를 포함한 국제협력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파격적 재정 지원]**: 북극해 진출과 관련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해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망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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