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확대]**: 현행 센터에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합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등 사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의 확장]**: 피해 발생 후 임차인 중심의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입니다. 3. **[기관 명칭 변경]**: 현행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명칭에 ‘예방’을 명시하여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4. **[예방 중심 지원 강화]**: 단순 정보 제공(임대인 **납세증명서**, 주택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등)에서 나아가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도화합니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목표로 능동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11조 개정)]**: **제11조 개정**으로 센터의 신규 기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담·컨설팅 등 예방 업무를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와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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