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시세확인 절차 강화**: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에서 시세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강화하여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 **후순위 채권자 보호 강화**: 기존 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규정 신설**: 특정 은행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고, 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매 등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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