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현황**: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반기별(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반기지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 상반기분 지급 시 **직전 연도**의 가구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요건과 달라져 장려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3. **지급 방식의 정기지급 일원화**: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지급 체계를 통합**합니다. 4. **행정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장려금 지급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환수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환수 절차와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 관계 및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제 관계'와 '교제폭력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졌던 연인 사이의 폭력을 국가가 특수한 관계의 범죄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실시]**: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재발 위험이 긴박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3.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도입]**: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나 경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합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전면 배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주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지원**: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신설**: 기존의 과세시기 유예 특례에서 나아가, 사업재편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21조의26제5항**). 3.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및 사업재편 유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산업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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