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무상 회수 의무의 범위**: 현재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한하여 신제품 구입 시 기존에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수 대상 품목의 확대 계획**: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회수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 품목에서 **전체 전자제품**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소형 제품 회수에 따른 부담 해소**: 방문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 회수 의무가 적용될 경우,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물류 비용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였습니다. 4. **무상 회수 대상의 범위 조정**: 이번 개정안은 무상 회수 대상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직접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실제 설치 서비스와 연계된 제품 위주로 회수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자원순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합리화하여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예산 비율의 대폭 상향**: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합니다. 2. **실질적인 사고 사망자 감소 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보상에서 예방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 행정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안정적인 예방 활동 재원 확보**: 법적으로 예산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경기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의 법적 명시**: 살생물제품 제조사가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정 평가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품 승인 평가가 기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부여된 **승인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기에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3. **표시 및 광고의 오인 방지 기준 강화**: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방지합니다. 4.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된 표시·광고 기준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