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의 명확화]**: 「해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운 선사들의 운임 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부처 간 규제 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규제 권한 확립]**: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운 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높입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해상운송 질서를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글로벌 경쟁 환경 반영]**: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 경쟁국들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공동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반영합니다. 우리 국적 선사들이 **해외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여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수단 정의의 확대]**: 최근 거래나 지급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가상자산 중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상 지급수단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성격이 달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불법 외환거래 차단]**: 스테이블코인이 규제권 밖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탈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급수단으로 명시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국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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