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공직 임용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거나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공적인 인사 임용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용 제한 기간 및 범위 설정]**: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특정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행정부 견제 기능 및 공정성 강화]**: 대통령의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분립의 약화와 견제 기능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적 관계보다 능력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공정성 높은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대리인이 국정 운영의 핵심 요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나경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 벤처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 지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부여하던 **과세특례** 혜택을 지속합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3. **농어민의 지속적인 생업 지원**: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과 농어업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유지합니다. 이는 농어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잇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조세특례 일몰기한의 일괄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위의 모든 지원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역 이전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나경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아동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초등 저학년 시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공제 항목 신설]**: 교육비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공제 범위를 넓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실제 돌봄에 지출한 비용을 새롭게 공제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3. **[공제율 및 산출 방식 규정]**: 근로소득자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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