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 억제 의무 도입**: 현행법에 없던 환경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심 통과 물류철도 운행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조치입니다. 2. **개선명령 근거 신설(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반복되는 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리범위의 확장: 안전 중심에서 환경까지**: 기존 법이 열차 **안전운행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환경관리(비산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안전과 환경을 병행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제24조의2 신설**을 통해 위 의무와 행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적용대상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로, 물류철도 운행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저감책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류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법적 대안 마련**: 2024년 1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새로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기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 **훈령의 법적 정당성 필요성**: 새로운 운영 규정은 연구기관의 운영방식 및 인사와 재정 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체계적 정당성 확보**: 새로운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령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합니다. 4. **조세 감면 및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한 철강사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생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6.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녹색철강기술 발전을 위해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 내 사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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