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운영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의 통합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 제30조**에 근거한 통합 운영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2. **지역 맞춤형 학교 배치 지원**: 일부 지역의 학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중학교 신설+기존 학교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합리적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생·학부모의 통학 편의 및 교육권 보장**: 중학교 부재 지역에서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합니다. 4. **교육 자원 활용의 효율화**: 통합 운영 시 **시설·설비·교원을 공동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으로 **자원의 배분 효율**을 제고합니다. 5. **행정적 혼선 해소 및 법적 근거 강화**: 신설·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명문화**하여 교육청·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의 **절차적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을 명확히 허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교육권을 보장하며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담 추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목에 **법률상담**이 추가됩니다. 이는 자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소송대리 지원**: 기존에 없던 **소송대리** 지원 항목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재산권이나 근로권과 같은 법적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권리와 자립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김재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요구 반영 강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강화]**: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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