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협적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약관조항은 무효화됩니다. 2. 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러한 개정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약관 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법안
약관의 가독성 심사 강화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 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 인증 규정 도입 법안
불공정약관 피해시·도지사가 권고 가능토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사건 소송절차 중지를 위한 약관법 개정안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임기 연속성 향상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해제·해지 시 불이익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