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함.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하여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3.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하는 약관 분쟁의 조정 업무에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약관의 가독성 심사 강화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 위약금 감면을 위한 약관법 개정안
약관 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 인증 규정 도입 법안
불공정약관 피해시·도지사가 권고 가능토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사건 소송절차 중지를 위한 약관법 개정안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임기 연속성 향상을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해제·해지 시 불이익사항 고지 의무화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