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사관 임명**: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감사 대상과 범위**: 특별감사는 선거관리, 조직, 인사, 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명 절차와 권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며, 감사관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최대 50명까지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사관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재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사관이 선관위의 부정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권성동 등 108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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