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설정 기준 명확화**: 배출허용총량의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국가 목표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 감축 경로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총 무상할당비율 도입 및 상한 설정**: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할당 비중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을 새로 정의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실질적인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신호와 감축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무상할당의 계획적·차등적 관리 강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국가 할당계획에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을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가 높은 대상 및 공익 목적 기관·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잉여 배출권 예비보유로 과잉공급 방지**: **직전 계획기간 잉여분**(미제출분·이월 예정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시장으로의 일괄 유입을 막습니다. 공급 과잉을 완화해 가격 급락과 감축 유인 약화를 예방합니다. 5. **할당대상 지정 취소 요건 신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배출 수준에 맞춘 유연한 대상 관리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6. **시장안정화 조치 강화**: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이 추가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해 예측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7. **외부사업·제재·감시 기준 정비**: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정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 착수 사업만 인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톤당 10만원) 폐지**로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자 추가**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가격 신호를 복원하여 감축 투자와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재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이소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탄소예산 도입**: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신설합니다. 정의 규정 정비로 정책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 감축경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장기 감축경로의 원칙 명문화**: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시 전 지구적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몫**을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누적배출**을 고려한 지속적 감축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3. **연도별 감축목표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합니다. 단계적 중간목표를 법률에 명시해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4. **배출량 산정 기준의 전환**: 감축목표의 기준을 대기 중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차감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합니다. 배출과 제거를 통합 관리해 정책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5. **목표 수립 시 고려사항 확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예측**, **국제적 기준**을 필수 고려 요소로 포함합니다. 과학 기반과 국제 정합성을 강화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입니다. 6.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대통령 소속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과학적 사실과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독립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공개해 목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7.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부 폐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부문 전환을 통해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과 국제기준에 기반한 누적배출 관리와 단계적 감축경로를 제도화해,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율 요건 완화**: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전체의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의율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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