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전략적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해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 기술군을 추가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SAF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SAF 분야에도 적용합니다. 3. **[투자 및 생산 유인 강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SAF 설비투자와 생산 확대**를 촉진합니다.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의 신사업 전환을 지원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4. **[국제 동향 선제 대응]**: EU의 공항 이륙 항공기에 SAF **2%** 의무사용, 미국의 **2050년 100%** SAF 전환 목표 등 글로벌 규제·수요 변화에 대응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5. **[산업·환경 정책 정합성 제고]**: 탄소배출 감축과 항공 연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세제지원 기반을 제도화**합니다. 녹색전환과 국가안보 관점의 전략산업 육성을 연계합니다. 이 개정안은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긴급조정 절차 간소화**: 재난·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의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신속조정 사유의 명확화**: 긴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교체·보수 필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속한 설치·보수 필요 ▲지자체장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신속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서면동의 없이 계획 조정이 허용됩니다. 3. **소방·재난 안전 설비 확충의 추진력 강화**: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안전 성능 강화**, **재난·재해 방지시설의 설치·보수**를 지연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집행 속도를 높여 **신속한 대응**과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노후 공동주택 현실을 반영한 개정**: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15년 경과** 단지가 **65.7%**에 달하고, 상당수가 규제 강화 이전 준공으로 화재에 취약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지역별 화재 사례를 계기로 긴급 대응 절차의 합리화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5. **법조문 정비 및 예외 절차 명문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이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신속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재난 위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합리화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니어의사 제도 법적 근거 신설]**: 근거 없이 추진되던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에 대해 법률에 **안 제13조의2 신설**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사업의 범위와 대상, 운영 근거가 법률 차원에서 확정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 명문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 인력 공급을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인력 공급·관리 역할을 법에 분명히 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 중심의 배치 원칙]**: 은퇴한 의료인의 활동 무대를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여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합니다. 지역 의료현장과의 연계 및 수급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제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에서 법정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운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체계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5. **[전문성의 공공의료 분야 활용 확대]**: 은퇴 의료인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은퇴 의료인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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