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수위 상향**: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인 법정형을 높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종결되던 관행을 막고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합니다. 2. **반의사불벌 조항의 개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면(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합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합니다. 3.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생활 안정**: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체불 예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남용을 막아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현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최초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장의 세액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3. **장애인 고용 안정성 및 신규 채용 확보**: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림으로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여 **장애인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위축될 수 있는 **신규 인력 채용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가치 창출 지속**: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기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장소 내 무분별한 소란행위 제재]**: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혐오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기존 처벌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소액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인 행위를 막기에는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형법상 독립된 처벌 조항 신설]**: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형법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상습적 소란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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