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운영으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2.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안 제17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경제적 제재 수위 강화]**: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30(30%) 이하**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자가 얻은 수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여 **불법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학원 운영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유급휴가 도입**: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모하지 않도록, 연차와는 별개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새롭게 보장해야 합니다. 2. **휴가 시기 선택권 보장**: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진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말 검진이나 개인 연차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 강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연차 소모 없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 효력 발생 방식 변경**: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할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와 동시에 신고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2. **사실상의 승인제 운영 관행 개선**: 그동안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접촉 신고가 사실상의 승인제처럼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3.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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