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모집 시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2.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의 상향**: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뿐만 아니라, **75% 이상**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금 10% 이상 지급 증명)**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여 부실한 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도시계획 부적합 시 모집신고 제한**: 조합주택 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군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신고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모집 광고의 정보 공개 확대**: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낼 때, 가입자가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정사업비** 확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 계획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존에는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무기한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수익금의 공익 기부 근거 명시]**: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한 궤도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익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 방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궤도사업자나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궤도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수익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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