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범주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삭제·차단 등 불법정보 대응 절차가 **허위조작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정의 조항 정비**: 법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의(제2조제1항제14호 등) 신설·보완**을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법문상 구체화**됩니다. 3. **유통금지 조항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하여 사업자의 대응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한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실손해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는 **신설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5. **절차·책임 규정 신설**: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신설**하여 필요한 절차와 책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책임소재가 명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근거와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의 고지의무 신설]**: 신탁사기피해주택과 관련해 수탁자가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우선수익자 지정 등 핵심 권리관계를 공공기관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임대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 정보를 **사전·명확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수탁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고지 미흡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3. **[공공기관 우발손실 방지 및 절차 투명화]**: 공공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고지하도록 하여 **우발손실 전가를 방지**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매입·임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위험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4. **[신탁·금융 구조의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신탁 구조에서 반복되던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전가 차단**을 목표로, 수탁자의 고지·배상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신탁사가 실제 권리관계를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던 관행을 바로잡아 **책임성 강화**를 유도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법체계 보완]**: 위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5조의9 신설**을 통해 수탁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의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우발손실을 줄이고,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조항 신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DMZ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한반도 평화 기여**로 명확히 했습니다. 2. **계획 수립 체계**: 통일부장관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장기·연차별 계획 체계를 도입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추진체계(위원회) 설치**: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심의·조정할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통일부에 설치합니다. 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심의기구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4. **평화이용지구 지정·지원**: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DMZ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지구의 **조성·개발·운영을 지원**해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DMZ 출입·반입 특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DMZ 출입과 물품·장비의 반입·반출을 **통일부장관 허가**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필수 활동의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6. **재정 지원 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적 이용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 추진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7. **사업 시행 승인제**: 평화적 이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제 도입으로 **사업의 적정성·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이 법안은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체계화해,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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