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완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상가격 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어 관리가 어려웠던 대여사업을 **시·도지사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및 무단방치 금지**: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합니다. 3. **기기 안전 요건 강화 및 최고속도 제한**: 기기 자체의 **안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속 주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4. **인프라 확충 및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충전시설이나 수리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 수단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동물 구조 및 보호 주체 확대]**: 기존 지자체에만 부여되었던 동물 구조와 보호 조치 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3.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동물학대 행위는 물론, 위급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높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권력의 구조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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