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정원 확대(검사·수사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현행보다 **확대**해 수사와 사건 처리 역량을 높입니다. 부족했던 인력을 보강해 조직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공수처 검사 연임제한 폐지**: 공수처 검사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기·복잡 사건에 대한 일관된 대응과 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제8조 등)**: 제8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확대된 정원과 인사운영 기준을 법체계에 반영합니다. 규정 간 체계를 정비해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의 인력과 제도를 정비해 실질적 독립성과 수사·기소 수행 역량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 현행 내규로 검사·변호사·대학교수·공무원 등으로 제한된 방문열람 신청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규가 아닌 법률 차원에서 **방문열람 신청권을 명시**하여 원본 판결서 접근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정보접근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을 위해 판결서 **열람·복사·제공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정해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도모합니다. 3. **[판결서 제공 방식·절차의 법률상 근거 마련]**: 기존에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판결서의 **열람·복사·제공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세부 운영은 하위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체계화**합니다. 4. **[공개재판 원칙의 실효성 강화]**: 헌법 제109조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법원 내부지침 중심의 운용에서 **법률에 근거한 공개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5. **[개정 조문 정비]**: **안 제162조제2항 등**을 신설·정비하여 방문열람 확대와 취약계층 편의 제공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절차와 범위를 조문에 연계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서 접근 문턱을 낮추고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장애인과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원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2. **쉬운 말·점자 재판서 제공 의무화**: 법원이 재판서를 **쉬운 말로 요약한 문서**와 **점자 재판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재판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3.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삭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보다 폭넓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의미합니다. 4. **전자적 열람·복사 비용 면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발생하던 **비용을 면제**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판결정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5. **열람·복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보완**합니다(관련 조항 정비, **안 제42조 등**).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형사재판 정보를 평등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 보장과 재판의 투명성·신뢰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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