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ㆍ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제도 도입**: 수익성이 낮아 폐선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노선 중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필수노선'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단절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예방**합니다. 2. **필수노선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유류비 지원**: 지정된 필수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여 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외ㆍ고속버스의 면허와 노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기존의 개별 노선 단위 관리를 넘어,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4. **지방소멸 방지 및 광역 이동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 거점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합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를 넘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여 전국적인 교통망을 촘촘하게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은 소외 지역의 버스 노선을 공공 필수노선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참여 구조의 명문화**: 건축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별 여건 반영 강화**: 지역마다 다른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인 정책 수립 구조**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건축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체계의 한계 개선**: 물류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지만, 기존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원 다양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의 특수성을 물류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물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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