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안전기준의 일원화**: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지켜야 하는 **목줄 착용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법률 간에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기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간 형평성 및 단속 효율성 제고**: 서로 달랐던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원 이용의 편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기준을 관련 타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면제 혜택 축소**: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항공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던 **자격증명 시험 면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객실승무원 및 자격증명 한정 양성 기관**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만약 탑재용 항공일지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3. **주요 항공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검사 제도 도입**: 항공사가 발급받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감독 의무화**: 두 종류 이상의 항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면제 근거 신설**: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상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 보호 및 요격 절차 준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 인도주의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 보기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신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공항운영증명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도록 하여 공항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수 상황에 따른 기준 면제 및 예외 근거 마련**: **전쟁, 질병, 자연재해** 또는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기술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운영의 안전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공항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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