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명자의 수용 근거 마련**: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외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법 집행의 공백 및 지연 방지**: 성명 보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고,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해 **중단 없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법적 일관성 확보**: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5조의 취지**를 수용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4. **신원 특정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성명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수용자 관리의 엄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수용 절차의 실효성과 사법 정의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 18세 미만(「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 연령대의 아동도 보편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출생순위별 추가수당 신설]**: 둘째 이상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 수준과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 추가지원]**: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취약 가구의 돌봄·양육 비용을 보완해 급여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근거 마련]**: **제4조제1항 개정, 제4조제5항 등 신설**을 통해 확대된 대상과 추가급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5. **[가산급여 도입으로 실질 지원 강화]**: 현행 월 **10만 원**의 기본 아동수당에, 출생 순위·가족형태에 따른 **가산급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과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도입해, 아동의 복지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황명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현행법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산업재해 예방의무 강화**: 사업주의 반복적인 법령 위반이나 고의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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