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부여**: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이 소관 노동 관계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3.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수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감독과 수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근로감독 분야에 도입하여 노동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홍배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감시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초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합니다. 2. **[운영 절차 및 활용 범위 명문화]**: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운영 절차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기존에 미비했던 **측정 결과의 해석과 활용 기준**을 확립합니다. 3. **[측정 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관리]**: 첨단장비로 관측된 대기오염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근거를 신설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 감시 체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박홍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명단을 공개하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성 확대**: 그동안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공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며, 기업들이 더욱 성실하게 **산재예방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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