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더 보기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의 현실적 한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듬해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1개월** 늦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건 없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 의무와 실제 행정 업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계획서 제출 내용의 구체화]**: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및 범위**뿐만 아니라 **발굴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서류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조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 강화]**: 매장유산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드시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 보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력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의 맥락 손상 및 원형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발굴된 매장유산이 가진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유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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