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공단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국민연금 사무대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된 사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행기관의 자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3. **대행 업무의 범위 및 인가 절차 명시**: 사업장 신고와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대행기관의 **인가 및 취소 절차**를 법에 상세히 규정합니다. 4.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의무 강화**: 대행기관이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부 비치 등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연금 사무 위임 관계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5.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장부 비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 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 행정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영세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금 사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에서만 특정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제한하던 차이를 없애,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 및 선택권 강화]**: 사업주가 보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4대 보험 사무대행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가입 자격 및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된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 및 자격 확대]**: 타 사회보험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대행기관의 범위를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 **[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절차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부 비치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행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보험 업무 편의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